보물 제53호. 높이 4.3m. 1963년 1월 21일 보물로 지정되었다.
예천읍 동쪽 논 한가운데에 서 있다. 고려 전기에 창건된 개심사에 있던 탑이었으나, 현재는 절터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.
2단의 기단 위에 5층의 탑신을 세운 일반적인 석탑 형식을 띠고 있다.
(경북 예천군 개심사지5층석탑을 담다.)
보물 제53호. 높이 4.3m. 1963년 1월 21일 보물로 지정되었다.
예천읍 동쪽 논 한가운데에 서 있다. 고려 전기에 창건된 개심사에 있던 탑이었으나, 현재는 절터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.
2단의 기단 위에 5층의 탑신을 세운 일반적인 석탑 형식을 띠고 있다.
(경북 예천군 개심사지5층석탑을 담다.)